"자녀는 소셜미디어용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No 셰어런팅'
"자녀는 소셜미디어용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No 셰어런팅'
  • 김수경
  • 승인 2023.07.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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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동의없이 소셜미디어에 자녀 사진 올리는 '셰어런팅',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인도 아쌈 폴리스, '셰어런팅' 위험성 경고하는 #DontBeASharent 캠페인 공개
도이치텔레콤, '셰어런팅'이 자녀에게 미치는 위험 경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가족 사진 속 자녀 얼굴 이모지로 가려 화제
프랑스 '셰어런팅 제한법' 논의, 한국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행
인도 아쌈 폴리스의 #DontBeASharent 캠페인. ⓒThe Assam Police

자녀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사진을 공유하는 부모를 의미하는 '셰어런트(sharent, share(공유하다)와 parent(부모)의 합성어)'와 그 행위를 뜻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공익광고(Public Service Advertising, PSA)가 등장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의 아쌈 폴리스(Assam Police)는 '셰어런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DontBeASharent(셰어런트가 되지 마세요)'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 캠페인에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 등장한다. 언뜻 보기엔 '아이들의 사진을 온라인 공간에 공유하지 말라'는 캠페인의 기획 의도에 반하는 전략 같지만, 이 사진들은 모두 AI가 만들어 낸 이미지일 뿐 실존 인물이 아니다.

아쌈 폴리스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며 "AI와 같은 최신 기술은 아이들의 실제 사진과 만들어진 기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올린 아이들의 사진은 데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인도 아쌈 폴리스의 #DontBeASharent 캠페인. ⓒThe Assam Police

광고는 AI가 만들어 낸 아이들의 사진 위로 "인터넷이 훔쳐 간 순수한 아이의 스냅샷", "아이들은 소셜미디어용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소셜미디어의 관심과 바꾸지 마세요", "당신 자녀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쌈 폴리스 측은 해당 광고를 공개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좋아요'는 사라질 수 있지만, 디지털에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셰어런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자녀에 관한 모든 내용에 유의하세요. 셰어런트가 되지 마세요"라고 강조했다.

자녀의 귀여운 모습이나 행동을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셰어런팅'의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무작위로 수집된 아이들의 이미지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신원 도용, 디지털 납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다른 아이들의 사진과 비교 당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아쌈 폴리스 측은 경고했다.

앞서 독일의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도 '엘라의 메시지(Nachricht von Ella)' 캠페인을 통해 자녀의 동의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자녀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아담&이브 DDB 베를린(adam&eve DDB Berlin)이 대행한 이 캠페인은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사진 공유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캠페인에 등장한 소녀 엘라는 자신의 부모에게 "추억을 위해 제 사진을 공유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저 데이터일 뿐"이라고 말하며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사진과 목소리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우스꽝스러운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소비되고, 심지어는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어 "엄마 아빠가 온라인 상에 공유한 제 사진은 저의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아 제 삶을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라며 "물론 엄마 아빠는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게 아니라, 그저 저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부탁해요 엄마 아빠, 저의 버추얼 프라이버시(virtual privacy)를 보호해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가족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셰어런팅'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레드(Threads) 등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 사진을 올리면서 두 자녀의 얼굴을 이모지(emojis)로 가려 화제를 모았다. 그 스스로도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온라인 상에서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올 3월 '셰어런팅 제한법(sharenting law)'이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관련 법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법안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 자녀의 나이·판단력 등을 고려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자녀 사진 게시를 두고 부모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두 명이 모두 동의할 때까지 다른 한 사람이 자녀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사생활 침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며 벌금이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시행됐다. 이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삭제 등을 지원하는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 시기에 직접 게시했거나 제3자가 공유한 게시물 등을 포함한다. 내년부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셰어런팅' 게시물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