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광고협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법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법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 박소정
  • 승인 2023.03.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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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온라인 광고 업체를 도태시킬 우려가 있는 법 개정 결사 반대"
​​​​​​​광고 산업의 불공정 시장 형성으로 인한 국내 온라인·모바일 광고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사단법인 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최근 황보승희 의원(국민의 힘)과 장경태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하 광판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방송미디어렙사)는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에 자유롭게 진입 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방송광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 법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온라인·모바일 광고 회사는 사실상 방송광고 시장의 진출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광고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규제 형평성 문제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광고산업의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광고산업 상생협력 협의체'를 우선 구성해 전체 광고 산업의 자생능력 향상 및 건전한 광고시장 환경 조성 등 국내 광고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 성명서

방송렙의 광고 사업 범위를 온라인·모바일 광고 판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를 진흥시키기보다는 공정한 광고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중소 온라인 광고업체를 도태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첫째, 개정안은 광고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규제 형평성의 문제를 증폭시킨다. 방송렙은 온라인·모바일 광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만, 온라인광고회사들은 방송광고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왜냐면 온라인광고회사들이 현실적으로 방송렙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법안은 만들어져 있다. 이는 두 업계 간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은 광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 실현을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의 목적에 위배 된다. 법안의 목적은 방송광고 판매이지만 법 개정으로 방송렙의 온라인모바일 광고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방송광고 시장 축소, 방송매체 경쟁력 감소 등 방송광고가 아니 다른 매체 광고 판매를 더욱 확대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방송광고시장 축소에 일조하게 된다.

셋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에 의해 방송광고 시장은 보호 받아 왔지만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은 초기부터 어떤 법적 지원도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다. 온라인모바일 광고 회사들에게 이번 법 개정으로 언론기능과 자본력을 가진 방송쪽의 불공정한 경쟁까지 추가한다면 국내 온라인·모바일 광고 경쟁력 약화만 초래할 것이다.

수많은 중소 온라인·모바일광고 기업이 망하는 것은 보지 않고 큰 방송렙의 어려움만 고려하는 이번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폐기하고 광고산업 전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광고산업 전체의 자생능력 향상, 건전한 광고시장 환경 조성 등 공동으로 광고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광고산업 상생협력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2023년 3월 20일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회장 목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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