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이 디자인·로고 베꼈다"… 파타고니아, 갭에 소송 제기
"GAP이 디자인·로고 베꼈다"… 파타고니아, 갭에 소송 제기
  • 김수경
  • 승인 2022.11.29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타고니아 "갭, '스냅T 풀오버 플리스' 디자인·로고 무단 도용"
30년 된 파타고니아 대표 제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파타고니아, 숭어 로고 무단 도용한 월마트도 고소
파타고니아(좌)와 갭(GAP) 로고. ⓒ각사

미국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가 자사 의류 디자인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미국 패션 브랜드 갭(GA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로이터(Reuters)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파타고니아는 지난 30년 넘게 플리스(fleece) 재킷에 사용해 온 고유의 주머니 디자인을 갭이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방법원에 고소장(제 22-07437호)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갭은 파타고니아의 플랩 포켓 디자인과 산을 배경으로 한 직사각형 모양의 'P-6' 로고를 무단으로 모방한 플리스 재킷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갭의 행태는 소비자들과 소매상들이 해당 제품을 파타고니아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타고니아는 수 년 전부터 갭 측에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 무단 모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파타고니아 제품과 매우 많은 유사성이 있는 디자인과 로고를 채택한 것이 결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파타고니아는 고소장과 함께 갭 고객이 온라인에 올린 별 1개짜리 리뷰를 제출했다. 해당 리뷰는 "이건 명백히 파타고니아 모조품(ripoff)이다. 로고가 갭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세히 봐야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갭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그간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보상 받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갭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파타고니아 플리스 재킷(오른쪽)과 디자인 및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알려진 갭의 플리스 재킷. ⓒ트위터 캡처

파타고니아는 지난 1985년 스냅T 풀오버 플리스(Snap-T pullover fleece)를 처음 출시했으며 4년 후 플랩 포켓을 추가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파타고니아 특유의 스냅T 디자인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 디자인으로 자리잡은 것은 물론,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런던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Victoria & Albert Museum)에 전시될 정도로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파타고니아는 자사의 송어(trout) 로고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지난 달 월마트(Walmart Inc)를 고소하는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